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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언제 집행되나요?
Answer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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