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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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