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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죄에 해당합니다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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