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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3.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 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5.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6.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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