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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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