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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해 어떤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 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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