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리가 수집한 증거 및 자료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관련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경우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관련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