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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어떤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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