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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을 때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Answer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또한, 제1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 제14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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