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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누설 금지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또는 그 아동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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