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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3.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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