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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검사는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다음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2.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3.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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