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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고지정보를 누구에게 송부하며, 송부받지 못한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 입양신고, 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게 고지정보를 송부합니다. 고지정보는 우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합니다.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가. 아동양육시설나. 아동일시보호시설다. 아동보호치료시설라. 공동생활가정마. 지역아동센터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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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고지정보를 누구에게 송부하며, 송부받지 못한 자는 누구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