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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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