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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병원이나 보호시설로의 데려다주기 또는 일시 보호3.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5.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6.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7. 성폭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8. 성폭력범죄 및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9.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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