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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2.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의 보호 자립지원3. 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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