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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을 합니다.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4.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를 합니다.5.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6.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합니다.7.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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