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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 고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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