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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명령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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