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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하나요?

Answer

법원은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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