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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개기간 계산 시 어떤 기간이 제외되나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1.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2. 이 기간 이전에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3. 이 기간 이후에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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