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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지명령의 집행은 고지정보를 누구에게 송부하고 어떻게 게시하나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합니다. 제51조 제4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가. 아동양육시설나. 아동일시보호시설다. 아동보호치료시설라. 공동생활가정마. 지역아동센터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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