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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 명령은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 적용되나요?

Answer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적용되는 시설 및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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