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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어떤 권한을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군사법원법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군사법원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석방의 지휘 및 통지 권한, 둘째, 군사법원법 제303조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한 처리 권한, 셋째, 군사법원법 제3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권한, 넷째, 군사법원법 제2편제3장에 따른 상소 권한, 다섯째, 군사법원법 제493조 및 제495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및 진술 권한, 여섯째, 군사법원법 제50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집행 지휘 권한이 포함됩니다. 이는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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