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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8항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기관의 취업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제1호의 유치원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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