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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기관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하나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합니다. 1. 교육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20호의 공공시설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4. 경찰청장 제56조 제1항 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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