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지 점검할 때, 어떤 기관들을 확인해야 합니까?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56조 제1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2. 제56조 제1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2의2. 제56조 제1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3. 제56조 제1항 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4. 제56조 제1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5. 제56조 제1항 제9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5의2. 제56조 제1항 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6. 제56조 제1항 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7. 제56조 제1항 제11호의 체육시설8. 제56조 제1항 제12호의 의료기관9. 제56조 제1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10. 제56조 제1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12. 제56조 제1항 제17호의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13. 제56조 제1항 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14. 제56조 제1항 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15. 제56조 제1항 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6. 제56조 제1항 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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