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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어느 기관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나요?
Answer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57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2.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3. 제56조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4.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5. 제56조제1항제3호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6. 제56조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7. 제56조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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