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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에 따르면,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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