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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한 입증 책임의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부인하는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를 부인하려는 측에서 반증을 해야 할 조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유효성은 실질적으로 확정적이며, 따라서 매매계약서와 같은 문서의 진실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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