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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는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처분을 결정할 때 문서로 해야 하나요?

Answer

네,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31조에 따른 청구를 하거나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31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와 군삽법원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제한, 주고 받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주고 받는 행위의 금지 또는 압수의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는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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