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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군사기밀은 도난, 분실, 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2. 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4.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5.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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