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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기밀의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등급별 지정권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2.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성급 장교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편제상 장성급 장교인 참모5.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의 장성급 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6. 각군 예하 부대 중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장성급 장교인 참모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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