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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 따라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1. 비밀보호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할 것2.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할 것가. 군사기밀의 기밀등급나. 군사기밀에 대한 녹음ㆍ메모ㆍ촬영ㆍ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다. 제3자에 대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금지라. 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마. 제공받은 군사기밀에 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 의무3. 군사기밀을 설명하는 경우 제3자의 출입제한 등의 보안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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