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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할 때 누구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사경찰부대 등에서 처음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인 신입자나 다른 군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인 이입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호송인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입자나 이입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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