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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독거수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처우상 독거수용 일과시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휴업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독거수용하는 것2. 계호상 독거수용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여 다른 군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 다만, 수사ㆍ재판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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