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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감염병에 걸려 인수를 거부할 경우,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함)에 걸린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을 지휘한 군검사와 소속 부대장 또는 이송 보낸 소장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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