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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혼거수용이 제한되는 자는 누구일까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군수형자와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 집행을 마친 군수형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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