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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군수용자의 형 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요?

Answer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의관의 진단서와 군수용자를 인수할 사람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소된 군수용자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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