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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군수용자의 휴대품이 폐기사유에 해당될 때, 군수용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대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한다는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리고, 군수용자가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면 이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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