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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의류와 식기의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등은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식기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로 된 것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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