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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이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군교정시설에 제출합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1.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2. 군수용자가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3.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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