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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소장은 누구에게 교부를 허가한 금품의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요?

Answer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의 내용이나 용도가 분명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교도관에게 위해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군의관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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