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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매일 몇 시간 동안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까?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군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3.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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