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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용자의 접견은 어느 장소에서 해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군수용자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인 접견실에서 하게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군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군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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