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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을 말합니다.1.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대상이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2.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3.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4.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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