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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소장은 접견기록물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르면, 소장은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때에는 동시행령 동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에게 접견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받으려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접견기록물 관리부에 기록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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