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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누구를 접견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군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함)을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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