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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받은 경우 소장은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를 허가받은 군수형자의 귀휴지(동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정한 행선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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