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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징벌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에 따르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1.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사실 여부2. 징벌의 종류와 양정3. 징벌기간의 산정4. 동법 제97조 제6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5. 동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징벌 집행의 유예 여부와 그 기간6.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결정7. 그 밖에 징벌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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